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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92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0: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92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그런데 전입세대 현황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는 중개의뢰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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