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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8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1:4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85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ㆍ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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