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2:29
핵심 내용 AI 요약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79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