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8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2:37
핵심 내용 AI 요약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78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