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7
종료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2:44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77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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