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3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3:12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콘텐츠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관여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73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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