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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68
종료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3: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거시금융 정책 기관 간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및 협조 의무화를 통해 정책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68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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