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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57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5: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 가능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57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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