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55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5:2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서 근로자의 휴가 소진과 생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원격근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55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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