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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44
종료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6: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표현을 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4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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