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4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7:00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혜택이 모든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일몰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41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