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40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7:08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40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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