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37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3ㆍ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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