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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31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8: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31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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