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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30
종료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8: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정되도록 개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30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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