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2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9:02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도입하여 인증률을 향상시키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23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