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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22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9: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상승률 반영과 수급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수당의 실질가치를 높이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22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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