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20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9:23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2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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