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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13
종료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0: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가 안보 강화와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13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첨단기술 육성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의 방산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방위산업 전략기술의 지정 및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기술로 정의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중국 또한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와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자국의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민간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통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서 5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4대 분야에서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특화단지 지정,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임. 그러나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관련 법령이 부재하여 전략기술 지정을 과기부나 산자부에 의뢰하고 있으나, 방산 전략기술은 민간 분야가 아닌 국방 분야이므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방산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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