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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08
종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0: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을 일원화하여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08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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