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07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0:57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가능해져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07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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