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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0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1: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의장의 경호권이 상시화되고, 파견 경찰관의 지휘권이 강화되어 국회의 안정적 운영과 의원 보호가 보장되도록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06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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