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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803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1: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803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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