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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97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2: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인의 현역 복무 후 7년 경과 후에만 국방부 장관 임명을 허용하여 군 지휘 체계의 문민 통제 강화와 군정권과 군령권 분리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97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ㆍ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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