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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79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4: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봉안시설의 설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가 심의를 거쳐 허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79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 고압가스ㆍ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시설,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무도장, 경마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 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ㆍ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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