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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77
종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4: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생산자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수급 조절의 적정성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77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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