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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74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4: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74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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