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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68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5: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장된 이들의 정신을 더욱 기리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68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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