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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67
종료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5: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기술 민간 이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술 이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67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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