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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65
진행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5:59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우주발사체 생산 부담 완화와 국제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대안은 제시하고 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65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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