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대안)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61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기술 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