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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50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7: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50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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