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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44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8: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일부개정안은 태양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바꾸어 법률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44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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