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0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9:00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별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성분 정보 공개 및 검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40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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