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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39
종료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9: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무소방대원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보장 강화 및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39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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