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2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9: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32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