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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28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질병관리청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0:2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28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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