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15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2:01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15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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