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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14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2: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면 범위를 제한하여 내란죄와 반란죄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주권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14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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