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06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3: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0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