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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03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3: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범위를 축소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03
제안자
정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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