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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94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4: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출성 상품의 가산금리 명시 공시를 통해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94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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