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89
종료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4:58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 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89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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