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88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5: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안장 절차의 유연성을 높여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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