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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88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5: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안장 절차의 유연성을 높여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8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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