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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79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6:09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79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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