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74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6:45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여 직무 수행 실태에 맞는 보수 지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74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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