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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70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임명 권한을 갖도록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70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8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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