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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68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7: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이 개선되어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68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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