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62
종료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8:1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6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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